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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요금 조회/납부
미납요금 조회/납부
주차요금 징수목적
- 공영주차장 이용시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한 주차료 징수를 통한 주차장 이용 문화 정착
미납고지 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임의출차 등)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관리원과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 주차장 운영종료 시간까지 출차하지 않은 경우
법적근거
-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안양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
미납고지 절차
- 주차장 운영 종료시 미납차량 사진 촬영
- 주차요금 미납차량 확인표 부착(현장고지)
- 미납차량 차적조회 이용 차량 주소지 확보
- 미납발생일로부터 익월에 3회 미납 지로통지서 발부(우편고지)
- 차량 압류등록
주차요금을 당일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 당일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미납안내서 및 납입고지서를 관내(안양시) 금융기관 또는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요금 인터넷뱅킹 납부
- 수납계좌:농협 131-01-341844 안양도시공사
- 입금명의:차량번호(예, 00가0000, 경기00가0000)
차량번호 뒤 네자리만 입력 시 또는 차량번호 외 기재 시 확인 및 수납처리 불가합니다.
안내말씀
- 홈페이지에서 결제시 영수증은 결제창에서 입력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주차요금 납부 후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을 장기간 체납시 차량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미납관련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는 우리공사 미납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389-5334, 389-5327, 389-5329 / 팩스:031-389-5330
정보제공부서 : 주차사업부 031-389-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