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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요금 조회

미납하신 주차요금을 검색/결제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하실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 입력시 공백없이 모두 적어야 조회 가능합니다. (예: 00가0000, 경기00가0000)

주차요금 징수목적

  • 공영주차장 이용시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한 주차료 징수를 통한 주차장 이용 문화 정착

 

미납고지 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임의출차 등)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관리원과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 주차장 운영종료 시간까지 출차하지 않은 경우

 

법적근거

  •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안양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

 

미납고지 절차

  • 주차장 운영 종료시 미납차량 사진 촬영
  • 주차요금 미납차량 확인표 부착(현장고지)
  • 미납차량 차적조회 이용 차량 주소지 확보
  • 미납발생일로부터 익월에 3회 미납 지로통지서 발부(우편고지)
  • 차량 압류등록

 

주차요금을 당일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 당일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미납안내서 및 납입고지서를 관내(안양시) 금융기관 또는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요금 인터넷뱅킹 납부

  • 수납계좌:농협 131-01-341844 안양도시공사
  • 입금명의:차량번호(예, 00가0000, 경기00가0000)
    차량번호 뒤 네자리만 입력 시 또는 차량번호 외 기재 시 확인 및 수납처리 불가합니다.

 

안내말씀

  • 홈페이지에서 결제시 영수증은 결제창에서 입력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주차요금 납부 후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을 장기간 체납시 차량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미납관련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는 우리공사 미납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389-5334, 389-5327, 389-5329 / 팩스:031-38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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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주차사업부 031-38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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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