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차장 이용안내 > 주차요금 감면대상
※ 주차요금 감면은 소급적용 불가하며 월 정기권 이용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할인요금 적용, 추후 증빙으로 인한 주차요금 할인 소급적용 불가
내용 | 감면내용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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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음 |
100% 감면 | 도로교통법 |
공무수행 관용자동차, 공공해사 및 시회의 참여 자동차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의 면제는 사전에 주차관리부서의 공문 승인 필요) |
100% 감면 |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병원진료 목적 차량 영수증 확인 후 면제 (국가유공자, 고엽제, 심한장애인, 5.18민주유공자, 병역전문가) |
100% 감면 |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병원 진료 영수증 증빙) |
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유공납세자증이나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증을 부착한 차량 (발행일로부터 1년간 감면) |
100% 감면 |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
국가유공자 (본인이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 |
- 1회주차 : 50%감면 (최초2시간면제) - 일일주차 및 월정주차 : 7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 (본인이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 |
- 1회주차 : 50%감면 (최초2시간면제) - 일일주차 및 월정주차 : 70%감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1회주차 : 50%감면 (최초2시간면제) - 일일주차 및 월정주차 : 70%감면 |
장애인복지법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운전차량 (본인이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 |
- 1회주차 : 50%감면 (최초2시간면제) - 일일주차 및 월정주차 : 70%감면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예우대상자 (본인이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 |
- 1회주차 : 50%감면 (최초2시간면제) - 일일주차 및 월정주차 : 70%감면 |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이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 |
- 1회주차 : 50%감면 (최초2시간면제) - 일일주차 및 월정주차 : 70%감면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운전차량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 |
65세 이상의 자 | 50% 감면 | 노인복지법 |
경승용차량(1000cc미만) | 5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최초 2시간 면제) |
50% 감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환승주차장 이용차량 중 환승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 * 필요구비 서류제출(단, 1000cc이하 경형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60 감면 |
50% 감면 |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이용차량 | 1시간30분(90분) 이내 무료 * 단, 월정차량은 제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주차요금 감면 |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자의 자가운전차량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등) |
50% 감면 * 마지막 자녀 18세 이하 |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우수자원봉사자 |
50% 감면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 자격조건 : 누적 2,000시간 이상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VIP) - 카드(금색) - 자격조건 : 누적 5,000시간 이상 ※ 제외대상 :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일반) - 카드(주황색) - 자격조건 : 전년도 100시간 이상 |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임산부 자동차 표시 부착 자동차 | 50% 감면 |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효행자동차 주차 스티커 부착 차량 | 50% 감면 |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당일 헌혈증서를 소지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가운전차량 | 50% 감면 | 혈액관리법 |
※ 국가유공자, 고엽후유의증 환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의사상자, 안양시 병역명문가 감면 공통사항
- 본인 소유의 자가운전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본인이 동승한 대리운전 자동차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