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환불 안내
환불안내
- 관련 규정 :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 12조
- 환불내용
-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전액
-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100분의 90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한 금액
※ 이용일수는 출석여부와 무관
- 개시일과 관계없이 예약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
- 환불신청서는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상담 후 이메일, 팩스 접수 가능
(Fax) 031 - 427 -3414
- 환불신청서 양식
강습환불신청서_수영(다운로드) 강습환불신청서_스쿼시(다운로드)
정보제공부서 : 동안체육사업부031-400-78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