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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위 치 : 석수동 368-3번지 일원 (석수역주변)
  • 면 적 : 13,109㎡
  • 목 적 : 무허가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가로환경 개선 및 편의성 제고, 시 관문으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예정일
  • 시 행 자 : 안양도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 도입기능 : 준주거시설, 주차장, 공원 등

추진경위

  • 2017
    17. 12. 1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7-180호)

  • 2020
    20. 10. 30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고시 (안양시 고시 제2020-211호)

    20. 11. 01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완료

    20. 11. 12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20. 11. 24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 (원안가결)

    20. 12. 11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21
    21. 05. 26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21- 122호)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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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개발사업부031-400-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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