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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 소개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 또는 시설물 이용고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이용고객 참여 확대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안양도시공사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또는 이용고객의 제안을 통해 예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제안방법 : 제안서 작성 후 접수

 

제안서 서식 다운로드

 

접수방법

 

  • e-mail : : aucdsp@auc.or.kr (전략기획부 주민참여센터)
  • 기타 : 방문, 우편, FAX(031-389-5249)
  • ※ 주소 : 우)13918,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비산동)

 

제안내용 : 2025년 안양도시공사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

 

공영(유료)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공영차고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종합운동장, 수영장, 빙상장, 호계체육관, 석수체육공원, 비산체육공원, 안양새물공원, 서조체육시설, 병목안캠핑장, 종량제봉투판매, 중앙지하도상가, 가로보안등, 호계복합청사(체육시설), 박달복합청사(체육시설), 평촌자유공원축구장,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市 위탁운영 시설에 대한 사업 제안

  • 이용고객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 이용시설의 미관 또는 환경 개선 사업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 활동
  •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 기타 이용 고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제안접수 : 상시

 

  • 차기 연도 본예산 반영 검토 대상 마감 :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제안
    ※ 이후 제안 내용은 차기 연도 추경예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문 의 처 : ☏ 031-389-5352 (전략기획부 주민참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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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전략기획부031-38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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