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새물공원 테니스장 야간사용은 왜 운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근거를 홈페이지에 기재 바랍니다.
듣기로는 근처 아파트 설립 하기 전에 야간조명이 문제가 될것 같다고 하는데, 아파트 지역은
광명시 소속이고, 새물공원은 안양시 인데 왜 운영이 안되는가요?
근처 목동테니스장/귀뚜라미 야외 테니스장도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간조명으로 시설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세부 수칙을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야
근처 아파트 주민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공평한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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