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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3동노외주차장
작성일 : 2024-03-17 11:42:14 조회 : 1678 작성 ID : attiude_SSO

주차봉을설치하였는데 벽쪽으로하여서예전하고다를바가없습니다.
다른방법이없을까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4-03-25 17:01:13

□ 안양도시공사 공영주차장 및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해 주신 호계3동노외주차장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시조치를 위해 시선 유도봉을 추가 설치 하였습니다.
□ 유료 공영주차장을 운영 관리 하고 있으나, 주차장 주변 도로는 업무 소관이 아니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주차장 주변 불법주·정차 도로 지정을 위해서는 안양경찰서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안건 통과 후 도로관리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도시공사 주차사업부(031-389-5326)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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