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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장 요금인상
작성일 : 2024-01-11 23:17:36 조회 : 1730 작성 ID : skylove22_SSO

 인간적으로 너무 하네요..아이 주말 강습받는데
어린이 강습비 기본인상 20%에 주말 20% 추가 인상 +  타지역 살다보니 30%가산..이라니요..
게다가 다자녀할인은 안양시만 할인해 주다니요..적어도 다자녀할인은 다 같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출산부족국가에  !!!
다자녀아이 주말2시간 수업 안양시민은 46000원 타지역은 74000원이에요!!!!!!!!!!!
매번 아이들 없어서 수업폐강 되서 다른반으로 옮기고 합반되고 난리도 아닌데 이제 인근 타지역 아이들은 다 관둬야겠어요..결국  다 관둬서 안양에 있는 아이들도 피해자가 될수 있단것도
생각해보시길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4-01-12 11:28:37
○ 안양실내빙상장에 관심을 갖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고객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양빙상장은 2000년부터 23년간 현행 요금을 유지하여 왔으나 나날이 증가하는 전기가스요금(2018년 대비 33% 인상및 최저임금물가상승 등으로 적자 누적이 가중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금번 인상 시 타시 빙상장 이용요금을 충분히 조사검토 후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게 됐으며 주말 할증도 타시 평균에 준하는 정도로 적용됐습니다.



○ 또한 다자녀 감면의 경우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다자녀(2자녀 이상가정 대상 20% 감면 내용이 신설되었으며인근시 역시 다자녀 감면은 관내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객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수준 높은 강습과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합운동장사업부(빙상장 031-389-522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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