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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요금의 기준을 물었는데 모든 답변이 타지역 가격조사에 따른 이란다
작성일 : 2024-01-10 01:01:33 조회 : 2102 작성 ID : leehb8723_SSO

호계수영장 2월 요금 인상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범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일일입장 6% 인상
월 자유수영 36% 이상 인상
주 3회수영강습 13%이상 인상
주 2회수영강습 20% 이상 인상
주 3회아쿠아로빅 36% 이상 인상
주 2회아쿠아로빅 51% 이상 인상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니 가격이 오르는건 당연히 이해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요금 쳬계에서 일률적인 인상이 아니고
무슨 근거(조례등등)에 의해서 종목마다 다 틀린게 인상률이 정해진건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이건 더받자 뭐 이런 탁상 행정에서
정해지진 안닌건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는 만큼
자세한 자료 첨부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4-01-09 15:27:26
○ 안양도시공사 수영장 이용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호계수영장은 그동안 안양시민의 건강과 여가문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증가하는 공공요금, 인건비 등 물가상승으로 적자누적이 가중되어 부득이하게 23년만에 요금을 현실화하게 되었습니다.
○ 요금 인상은 타시 일일입장료 및 강습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비교한 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타 시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고객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호계복합청사 031)400-7863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질의와 답변 이해가 될까요?????!!!!!!!!!!
타시에서 하는걸 따라해서 가격인상 했다 이것이 답변이라니 ~~~~
기준 원칙이 타시 가격비교 가격인상이라니 
너무 주먹구구식 답변이 아닐까요.

이런게 담합 아닌가요
가격인상을 진행하면서 안양시와 협조하여 진행한 부서가 어디인지
무슨부서 이고  연락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4-01-11 17:05:23
○ 안양도시공사 수영장 이용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수영장 요금인상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공요금인건비 등 물가상승으로 적자운영이 지속되어 요금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23년만에 요금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 요금 인상률은 기존요금에서 1만원 인상한 것이며부가세를 별도 징수 하여야 하나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으로 결정하여 실질적으로는 성인기준 월6~7천원 요금이 상승된 것입니다.



다만자유수영과 아쿠아는 당초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요금 현실화로 다른 강습보다 인상폭이 상승하게 된 점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조례개정은 안양시 체육과 협조 및 안양시의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호계복합청사 031)400-7863으로 문의주시면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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