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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수영장 강습관련 요금인상 기준이 뭘까요?
작성일 : 2024-01-06 20:01:39 조회 : 1764 작성 ID : shtm11_SSO

안양수영장 강습관련 요금인상이 2월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왜 많은 사람이 강습을 받는 아쿠아로빅만 인상요율이 다르네요.
물건도 많은 사면 적게 사는 것보다  할인 폭이 더 되는게 상식인데 왜 아쿠아로빅 3회 강습만 요율이 다를까요?
누가 인상기준을 만든건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한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4-01-08 16:57:22

○ 안양수영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양수영장은 안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운동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드리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2000년 요금인상 이후 23년간 현행 요금을 유지하여 왔으나 나날이 증가하는 전기, 가스요금(18년 대비 33% 인상) 및 최저임금, 물가상승 등으로 적자 누적이 가중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 아쿠아로빅 강습료의 경우 인근시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금번 요금 인상 시 타 시 강습료를 충분히 조사, 검토 후에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게 된 점 알려드립니다.



○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수준 높은 강습과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합운동장사업부 031)389-520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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