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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 기준에 대하여
작성일 : 2024-01-05 14:32:55 조회 : 1929 작성 ID : leehb8723_SSO

호계수영장 2월 요금 인상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범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일일입장 6% 인상
월 자유수영 36% 이상 인상
주 3회수영강습 13%이상 인상
주 2회수영강습 20% 이상 인상
주 3회아쿠아로빅 36% 이상 인상
주 2회아쿠아로빅 51% 이상 인상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니 가격이 오르는건 당연히 이해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요금 쳬계에서 일률적인 인상이 아니고
무슨 근거(조례등등)에 의해서 종목마다 다 틀린게 인상률이 정해진건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이건 더받자 뭐 이런 탁상 행정에서
정해지진 안닌건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는 만큼
자세한 자료 첨부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4-01-09 15:27:26
○ 안양도시공사 수영장 이용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호계수영장은 그동안 안양시민의 건강과 여가문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증가하는 공공요금인건비 등 물가상승으로 적자누적이 가중되어 부득이하게 23년만에 요금을 현실화하게 되었습니다.



○ 요금 인상은 타시 일일입장료 및 강습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비교한 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타 시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고객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호계복합청사 031)400-7863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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