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 주차장 운영 종료 즉 pm 10시 2시간전 부터 선불 요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고 영수
증에도 명시 되어 있는데 6시든 7시든 무조건 선불을 요구 하더군요
또한 2시간만 이용하고 간다고 했는데도 불구 하고 남는 남은 돈은 환불해주겠다면서
요금을 정해서 하는데 이건 시설관리 공단에서 정해진 건가요?
안양역 공영주차장에10/27일 7시 40분쯤 주차하고 9시 40분 쯤 오니 퇴근 하고 없더군요
환불도 안해주고 근무태만으로 근무지를 10시 이전에 벗어나도 되는건지 심히 궁금하내
요? 1급지역은 30분당 700원으로 알고 있고 10시로 계산해도 7:30분 부터 10:00 까지 주
차했다고 쳐도 3500원일껀데 4300원은 어떻게 계산한거죠?
그럴꺼면 왜 선불 내라고 하는거죠? 또 영수증에는 왜 그렇게 명시하셨나요? 그렇게 마음
대로 운영할꺼면 영수증 안내말씀에 시간에 상관없이 선불이고 남은시간에 대해선 환불해
주신다고 고쳐주시던가요?
그리고 만차이면 차량을 통제하거나 주차할곳을 유도 하는 역할을 하는게 그곳에서 일하
시는 분들 역할이 아닌가요?제가 차들어가기전에 주차할곳이 있냐 물었더니 있다고 우측
가라고 하시는데 주차공간은 없고 앞뒤로 차막혀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멀리서 방관만
하시고 차될곳이 없어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주차하게 만드시는데 웃음만 나오더군요
자기일을 방관하고 근무태만을 보인 직원분들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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