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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앞 지하주차장
작성일 : 2010-04-29 09:10:00 조회 : 477 작성 ID :

파견근무로 인해 시청앞 지하주차장에 월정기권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 지불시 카드는 안된다면서 현금을 요구하던데 카드결제는 원래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월정기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던중 한달을 못 채우고 다른 곳으로 가야할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남아있는 요금은 일할 계산해서 돌려주나요?
본사가 있는 송파구에서는 주차요금 계산시 카드결제를 했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 남아 있는 금액은 일할 계산으로 받았는데 안양시설관리공단에서는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7:37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평촌지하주차장 월정기주차권 신청과정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하여 불편을 겪은 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현장에서는 카드결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정주차를 이용하시다가 사정에 의해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 월정주차권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환불요청을 하시면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주차견인팀鱟-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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