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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침해 구제관련 상담센터
   • 운영부서 : 안전감사팀
   • 신청대상 : 공사 임직원, 공사 경영활동의 이해관계자, 협력회사, 시민
   • 상담 및 신고방법
    - 신고내용 : 안양도시공사 인권경영 운영규정에 따른 인권침해 행위
    - 신청방법 : 인권침해 발생시 방문접수, 전화, 팩스. 이메일, 공사 홈페이지
    - 상담전화 : 031-389-5359, 5354
    - 팩스번호 : 031-389-5223
    - 방문주소 : (우 1391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 1층 안전감사팀

   •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신청방법 : 신고인의 비밀 보장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 인권침해 구제절차

구제절차
절차 내용
인권침해 신고 안전감사팀(인권침해신고센터)에 신고(방문, 전화, 팩스 등)
침해신고 접수 및 확인 안전감사팀장 접수내용 조사
보고 접수된 신고사항은 인권경영위원장과 사장에게 보고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후 구제절차 논의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해 침해행위 금지 권고,
규정에 따른 징계처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시정 및 조치 시정 명령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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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안전감사팀031-38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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