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열린혁신정보공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상담센터 및 구제절차
◉ 인권침해 구제관련 상담센터
• 운영부서 : 안전감사팀
• 신청대상 : 공사 임직원, 공사 경영활동의 이해관계자, 협력회사, 시민
• 상담 및 신고방법
- 신고내용 : 안양도시공사 인권경영 운영규정에 따른 인권침해 행위
- 신청방법 : 인권침해 발생시 방문접수, 전화, 팩스. 이메일, 공사 홈페이지
- 상담전화 : 031-389-5359, 5354
- 팩스번호 : 031-389-5223
- 방문주소 : (우 1391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 1층 안전감사팀
•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신청방법 : 신고인의 비밀 보장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 인권침해 구제절차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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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 | 안전감사팀(인권침해신고센터)에 신고(방문, 전화, 팩스 등) |
침해신고 접수 및 확인 | 안전감사팀장 접수내용 조사 |
보고 | 접수된 신고사항은 인권경영위원장과 사장에게 보고 |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후 구제절차 논의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해 침해행위 금지 권고, 규정에 따른 징계처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
시정 및 조치 | 시정 명령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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