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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일 |
198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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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389 |
건축연면적 |
5,901㎡ |
규모 |
50m × 10레인(25m × 20레인) |
풀장 동시이용인원 |
320명 |
부대시설 |
체온유지실, 북카페, 수영용품점 |
구분 | 평일 | 토요일·공휴일 | 일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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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수영장 | 06:00~21:00 | 09:00~18:00 | 정기휴장 | ※ 설(구정)·추석 연휴 휴장 |
종합운동장 주차장 | 08:00~21:00(유료) 최초 60분 무료, 초과 10분마다 300원 (초과 10분 미만은 10분으로 간주) |
강습회원, 일일입장 이용객 3시간 면제 |
※매주 일요일 휴장 ※ 경영풀 동시입장인원 320명 초과 시 입장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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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장 시간 | 수영 시간 | 구 분 | 입장 시간 | 수영 시간 | ||
평 일 | 자유수영 1부 | 07:40~08:20 | 08:00~08:50 | 토요일 ․ 공휴일 |
자유수영 1부 | 08:40~09:20 | 09:00~09:50 |
자유수영 2부 | 12:40~13:20 | 13:00~13:50 | 자유수영 2부 | 10:40~11:20 | 11:00~11:50 | ||
자유수영 3부 | 13:40~14:20 | 14:00~14:50 | 자유수영 3부 | 13:40~14:20 | 14:00~14:50 | ||
자유수영 4부 | 15:40~16:20 | 16:00~16:50 | 자유수영 4부 | 15:40~16:20 | 16:00~16:50 | ||
자유수영 5부 | 16:40~17:20 | 17:00~17:50 | ※평일 09:00~13:00 강습 전용 시간 운영 | ||||
자유수영 6부 | 17:40~18:20 | 18:00~18:50 | |||||
자유수영 7부 | 18:40~19:20 | 19:00~19:50 | |||||
자유수영 8부 | 19:40~20:20 | 20:00~20:50 |
※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 9조 1항에 따라 1인 1회 1시간 이용가능합니다
※ 운영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정보광장 게시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상 | 이용요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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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자유수영 |
성인 | 3,500원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군인·청소년 | 3,000원 | ||
어린이 | 2,500원 | ||
월자유수영 | 성인 | 60,000원 | |
군인·청소년 | 50,000원 | ||
어린이 | 40,000원 | ||
수영강습 (주3회) |
성인 | 50,000원 | |
군인·청소년 | 45,000원 | ||
어린이 | 40,000원 | ||
수영강습 (주2회) |
성인 | 40,000원 | |
군인·청소년 | 36,000원 | ||
어린이 | 32,000원 | ||
아쿠아로빅 | 주3회 | 60,000원 | |
주2회 | 50,000원 |
※월자유수영은 지정시간만 이용가능 합니다.
※월자유수영 회원도 정원초과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만 7세 이상이며, 키 120cm 이상입니다.
※관외 거주자의 경우 상기 요금에서 월 자유수영 및 강습요금이 30% 가산됩니다.
단, 일일자유수영 요금은 동일하며, 안양시 내 재직자 및 재학자는 관련 서류 확인 후 가산하지 않습니다.
● 회원모집 : 접수기간 중 강습반 정원 내에서 선착순 모집
※강습프로그램은 알림사항(클릭)에서 확인
● 접수방법 : 인터넷 100%
※인터넷 접수 종료 후 미달되는 강습에 한하여 현장접수 실시(알림사항(클릭)에서 확인)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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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및 배우자, 대상자의 부모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활동 보조인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중 1인 및 기증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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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2자녀 이상 가정 중 마지막으로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부모 및 자녀) |
다자녀 가정 감면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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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면 |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그린카드 소지자 본인 (이용대장 수기 작성 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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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환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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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개강 전 | 개강 후 | |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
환불금액 |
전액 |
강습료전액의 90% |
'강습료 전액 중 10%(수수료)' +'환불신청서 작성일 기준 이용일수'공제 후 환급 |
※개시일과 관계없이 접수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강습신청 조회에서 접수 당일 직접 취소)
사진 | 프로필 | 사진 |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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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031)389-523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