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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기장

주경기장

대관요금

대관요금 정보를 나타낸 표이며 입니다.
시설별 사용구분 사용료(단위:원)
체육행사 체육외 행사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비고 - 축구장 사용료는 육상장, 축구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축구장의 축구잔디구장 1일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함
- 축구장의 보조경기장과 일반축구장의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함
- 보조경기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하여야 함
축구장 육상장(트랙)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축구잔디구장 주간 300,000 500,000 1,000,000 1,500,000
야간 700,000 1,000,000 1,400,000 1,800,000
보조경기장 주간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야간 26,600 30,600 40,600 50,600
  • 사용료는 고지서 교부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내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용전 경기장 사용료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인상된 만큼의 사용료를 경기일 이전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 후 청소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수거 및 배출하여야 한다.
  • 시설의 사용(방송, 전광판, 조명타워 등 부대시설 및 상업사용료)시는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이외에 관련된 사항은 안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대관이용안내

  • 대상시설
    • 안양종합운동장 축구장(트랙 및 축구잔디구장)
    • 안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대관기간 및 시간

대관기간 및 시간 정보를 나타낸 표이며 입니다.
기간 주·야 시간
하절기 (3월 ~ 10월) 주간 05:00 ~ 18:00
야간 18:00 ~ 24:00
동절기 (11월) 주간 06:00 ~ 17:00
야간 17:00 ~ 24:00
잔디 사용 허가기간 매년4월 ~ 11월(8개월간)

대관일 공고 및 신청

  • 기 확정된 행사는 행사일에서 제외한다.
    • 예정된 국가·도·시의 행사
    • 시에서 통보한 행사 중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축구장
    • 일반 대관의 경우 연 60회 내외의 범위에서 대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월별 대관공고 및 허가를 원칙으로 하나, 공고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접수할 수 있다.
    • 접수된 행사 계획은 신청자가 제출한 세부 행사계획서 및 행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 미리 확정된 국가 및 시 행사도 대관횟수에 포함한다.
  • 보조경기장
    • 대관요건 : 안양시민 및 관내 소재 단체 및 회사(신분증 및 사업자 등록증 반드시 제출)
    • 대관용도 : 축구경기
      ※ 축구경기외 행사는 대관 제한
    • 정기대관 : 매월 5일 00:00부터 익월 대관신청 접수
      ※ 정기대관 신청기간 이후 수시접수
    • 인터넷 대관 접수
      • 팀등록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개재 후 신청
        ※ 팀 등록 이후에만 인터넷 접수 가능
      • 신청방법 : 매월 5일 0시 로그인 후 대관신청
      • 대관료 : 유료인 경우 사용료를 신용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 주간사용은 무료이며 대관신청 후 사용한다.
      •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팩스(389-5212) 또는 사무실 방문 제출
    • 현장 대관 접수
      • 접수기간 : 매월 5일부터 5일간
      • 접수장소 : 체육시설지원부(주경기장 현관)
      • 준비물 : 신청인 신분증, 회원명부 현장방문 및 대관신청서 작성
      • 대관료 : 유료인 경우 사용료를 신용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팩스(389-5212) 또는 사무실 방문 제출
        ※ 우천 및 폭설, 기타 운동장 여건이 좋지 않아 사용이 어려울 경우, 또는 각종 대회일정이 갑자기 정해진 경우는 취소될 수 있으며, 사전에 사용자에게 별도 통보하고 일정 재조정
    • 문의전화 : 031)389-5224(종합운동장사업부-체육시설)
  • 대관의 허가
    • 신청대상 : 지정한 기간동안 공사가 요구하는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
    • 대상자 결정기간 : 신청마감 10일 이내 결정하여 통보
    • 시 행사의 경우 시에서 협조를 미리 받아, 우선 배정하도록 하며, 배정된 시 행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신청내용을 대상으로 대상 행사를 결정한다.
  • 대상자 결정
    • 대상자 결정 전 요청된 시 행사의 경우는, 공사의 판단하에 해당 일에 배정하도록 한다.
    • 해당 월의 행사횟수는 확정된 주요행사(국가·도·시의 행사 및 공사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행사횟수 만큼 줄어 들며, 대상자가 기 결정되어 허가된 경우에는 조례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행사의 허가를 취소 하도록 한다.
  • 대상일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아래의 순서로 결정한다.
    - 안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6조에 명기된 사용 우선순위
    1.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기타

허가의 취소

  • 아래의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에 명기된 취소 사유에 해당 된 경우
    • 국가 및 시의 행사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경기)의 발생 시
    • 우천으로 행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공사판단)
    • 기 허가된 행사의 연기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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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종합운동장사업부 031-38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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