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닫기
비산체육공원 관리동 앞 무단방치자전거 처리 안내
작성일 : 2022-05-23 17:23:10 조회 : 13183

비산체육공원 무단방치자전거 처리 안내



비산체육공원내 무단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환경저해 및 이용객의 자전거거치대 사용 공간 부족으로 지속적 민원이 발생되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계고장 15일 이상 공고(부착) 된 자전거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소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아니한 자전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각 또는 기증할   


예정이며 매각시 그 대금을 보관하고 1년 경과 후에는 매각대금이 시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기간 : 2022523~ 67



위 치 : 비산체육공원 관리동 앞 자전거거치대



조치대상 : 계고장 부착 자전거



문 의 처 : 비산체육공원(담당자 031-389-5265)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정보제공부서 :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