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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공영주차장 이용
작성일 : 2010-01-22 16:10:00 조회 : 1308 작성 ID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안양IT벨리 공영주차장에
월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직원에게 저공해 차량 할인이 되느냐 물어보니

"장애인 차량만 할인이 되며 아직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없다...조례가 바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공해 차량의 경우 경기/수도권 지역 공영주차장 이용시 50 할인이라고 
알고잇는데

안양IT벨리 공영주차장은 적용이 안되는지...
또 그 조례가 바껴야 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는지...

궁굼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7:32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안양IT밸리 주차장은 안양IT밸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공영주차장으로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로 기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공해차량에 대해서는 조례 제4조제2항5호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되어있으며 市 소관부서인 교통시설과에 시정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주차견인팀鱟-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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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