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토.일)마다 이용하는 단체입니다.
탁구장이용을 함에 있어 1회 90분씩 1인당 \1,000원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말)규정상 말입니다.
90분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짫고,
180분을 이용 하기에는 너무길기도 하여,
한타임이 끝나고 30분을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에
적당한 요금을 책정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10분만 지나면 한타임이 지났다고 두타임 값을 받으시니 부담이 됩니다.
카운터에 직원분들께서 약간의 융통성이 있으시면 가능할텐데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직원들께 거듭감사함을 전합니다.,
참고로.....................................................
*저희의 사용시간은 1타임 * 30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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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계체육관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호계체육관 탁구장 이용시간은 1회당 90분이용 후 퇴장해야하며, 대기자가
       없을 시 이용권을 재발급 후 연장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이용요금은 90분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30분단위로
       요금을 나눌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운동시간 90분이 부족할 수도 있으나 호계체육관 이용규칙은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양시시설관리공단
       호계체육관상가팀鷅-538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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