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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료 징수 행태에 관한 문의입니다.
작성일 : 2009-12-14 20:49:00 조회 : 1233 작성 ID :

- 2009년 12월 14일 오후 5시 20분 경 동안구청 앞 명정길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직원이 와서는 주차비 천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30분내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그런건 상관없다며 주지 않으면 미납 고지서를 발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0분에 주차비가 얼마냐고 물으니 700원이라며 그럼 700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30분내로 돌아오니 와서 주차 시간대로 계산을 하겠다고 하니 그럼 미납 고지서를 발급하겠다고 하여 어이가 없어 그러시라고 하고는 업무를 보고 왔습니다. 5시 46분경이었습니다. 과연 주차 영수증과 함께 미납요금 고지서를 같이 묶어 차에 붙여두셨더군요.미납요금은 1000원. 제가 가서 주차장 운영 시간인 6시도 안됐는데 무슨 미납요금 고지서냐고 물으니 6시에서 2시간전부터 그러니까 오후 4시만 되면 미납요금 고지서를 붙일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0분 내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왜 고지서를 붙이냐 했더니 당신이 붙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딘가를 가르키더니 거기에 다 써 있으니 가서 읽어보라고. 어이가 없고 날씨도 추워서 그냥 돌아왔습니다만.-

제가 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건 이런 경험을 여러번, 같은 장소에서 계속 당하면서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주차장 운영인가 궁금해서 입니다. 운영마감시간 6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천원씩 요금을 요구하고 (직원 말에 따르면 아마도 오후 4시부터 그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마감시간전에 돌아온 차에 미납요금 고지서 붙이고. 시민의 눈에는 빠른 퇴근을 위한 준비로 밖에 보이지 않지요 . 원래 주차장은 그렇게 하는거라던가 운영규정이 그렇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운영규정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알려준 공영주차장 안내판에 가서 읽어봐야 하는거라면 알려주시구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7:29

주차장을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공영주차장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시민의 주차편의 제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으로 안양시가  위탁한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단체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급지와 요금체계는 상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시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명정길 공영주차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급지와 요금체계는 1급지로서 최초 30분까지 기본요금 700원, 이후 10분당 300원씩 요금이 추가됩니다.


또한 운영시간 2시간 전부터 고객의 미납요금 발생으로 인해 추후 수반되는 고지서 발급, 압류 등의 행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객이 추후에 미납요금을 납부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불로 징수할 수 있도록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차요금을 선불로 납부하신 후 주차장 운영 마감 전에 출차하시는 경우에는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주차요금 특히 선불에 관한 규정 등을 친절하고 분명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해당 주차관리원에게는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동안주차견인팀鱟-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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