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닫기

Viva AUC

안양시민 여러분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모았습니다. 좀 더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원게시판"이나 "안양도시공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 담당시설 번호안내(클릭)

 

5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6페이지)

  • 주차장 내에서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주차장 내에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주차관리원 또는 사무실(031-389- 5326)에 

        문의하여 담당자가 파손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차장에서 출차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거나 파손상태로 보아

        주차장 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파손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처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CCTV 또는 주차관리원에 의해 가해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처리 하여야 하며,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주차장내에서 발생한 파손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차장 영업배상 보험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 영업배상 보험으로 보상할 경우에는 보험접수 후 차량수리 견적에 따라 공업사 또는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 운영종료 후 주차관리원이 없는데 주차요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이후 출차하는 경우에는 주차관리원이 퇴근하므로 현장에서

        주차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불편이 있으므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추후에 납부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전부터는 종료 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법

          (종료시간 전 출차 시에는 남은 시간 만큼 주차요금 환불)

      2. 주차관리원이 차량에 꽂아놓은 미납 주차요금안내및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 창구

          에서 납부하는 방법(안양시외 지역 : 농협과 우체국만 가능)

      3. 무통장 계좌입금하는 방법, 이때는 사무실(031-389-5327)에 전화하여 차량번호,

          입금자명, 주차요금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여야 함

      4. 우리공사 홈페이지(www.auc.or.kr) 메인화면에서 『미납요금 조회』란을 클릭하여

          주차요금을 확인하고 전자결제(카드결제, 계좌이체)하는 방법

      5. 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에게 직접 납부하는 방법

  • 견인, 보관료를 납부하지 않고 견인된 차량을 찾을 수 있나요?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 제비용(견인료, 보관료)은 납부하여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제비용을 쉽게 납부하실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수납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양실내빙상장 강습회원 환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개강일(매월1일) 이전에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폐강시 전액 환불이 되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10공제후 환불 됩니다.
    •  개강일 이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및 이용일수를 공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 환불은 회원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한 일시를 시점으로하여 계산됩니다.

      - 준비서류 : 통장사본(보호자 통장 제출시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추가 제출 )

     

  • 홈페이지 회원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 회원탈퇴를 하시려면 먼저 https://www.auc.or.kr(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마이페이지 → 회원탈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공사 직원의 보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공사 일반3급의 경우 공무원 5급 상당 수준이며,

        일반4급은 공무원 6급,

        일반5급은 공무원 7급,

        일반6급은 공무원 8급,

        일반7급은 공무원 9급과 비슷합니다.

     

    ○ 공사 직원의 보수체계는 공무원 보수체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입문반 개설은 언제 되나요??

    ○ 수영장 입문반은 매달 기존반(100여개반) 회원 수와

     

       기존반의 등록미달(20명이하)로 인한 합반 및 폐강

       현황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입문반은 수영을 처음하시는 분들로 물적응력

       및 자유형 완성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수영을

       처음하시는 회원의 경우 초급C반 강습이 어려우니

       반드시 입문반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매달 중순경에 다음달의 강습프로그램이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31)389-

       523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안양실내빙상장 강습회원 등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강습회원 등록기간

    안양실내빙상장 강습회원 등록기간 - 구분, 접수일, 등록기간으로 구성
    구분 접수일 등록기간
    인터넷접수 매월 18일 ~ 23일 00:00~24:00
    현장접수

     

  •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은데 왜 제차만 견인하나요?

    ○ 안양시 불법주정차 단속은 해당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에서는 단속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서 견인이동 조치하고 있습니다.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단속 스티커가 부착된 모든 차량을 동시에 견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특정차량만을 견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납주차요금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미납주차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9조3항,4항 및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3항에 의거하여 100%의 가산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 계속해서 미납하실 경우 주차요금 체납징수 절차 (독촉고지서 -> 2차독촉 및 압류예정통보 -> 차량압류)에

        따라 처리되오니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정보제공부서 :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