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닫기

사용료안내

대관시설
구분 사용기준 성수기(7~8월) 매일,
비수기 주말(금~일) 및 공휴일
비수기 평일
(월~목)
비고

캠

핑

장

1캠핑장

고정식텐트

1개소

(3.0m×4.0m)

60,000원

50,000원

1면, 1박 기준

(전기, 샤워 요금 포함)

2캠핑장

일반캠핑데크

1개소

(3.0m×4.0m)

30,000원

25,000원

1면, 1박 기준

(전기, 샤워 요금 포함)

3캠핑장

고정식텐트

1개소

(3.0m×4.0m)

60,000원

50,000원

1면, 1박 기준

(전기, 샤워 요금 포함)

고정식텐트 번호 13~19

일반캠핑데크

1개소

(3.0m×4.0m)

30,000원

25,000원

1면, 1박 기준

(전기, 샤워 요금 포함)

일반캠핑데크 번호 1~12

추가인원

4인초과시 1인당 3,000원

최대 8인 이용

(나이 무관)

※ 추가인원 사용료는 입실 후 현장 결제

 

캠핑장 사용료 감면 -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용

※ 추가인원 사용료는 감면 제외

감면율

대상

내용

증빙서류

30%

안양시민

「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시민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50%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민주유공자 확인서

다자녀가정

18세 이하 자녀 포함 2자녀 이상 안양시민 가정 

※자녀 이름으로 예약시 감면 불가

주민등록등본 등

(자녀 생년월일 표기)

수련활동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사전협의

우수자원봉사자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 캠핑장 감면 방식
    • 캠핑장 입장 시 주차초소에서 감면관련 증명서류 확인 후 당일 저녁 또는 익일 일괄 감면 처리
    • 카드 결제 날짜에 따라 카드 청구내역서에 감면된 금액이 차감되거나 부분취소가 되는 방식으로 감면 진행

    ※ 주의 : 선불카드(각종 페이 연동 포함), 기프트카드 등으로 결제 시에는 감면처리가 불가합니다.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정보제공부서 : 생활지원사업부031-389-5299

확인

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