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새물공원 테니스장 야간사용은 왜 운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근거를 홈페이지에 기재 바랍니다.
듣기로는 근처 아파트 설립 하기 전에 야간조명이 문제가 될것 같다고 하는데, 아파트 지역은
광명시 소속이고, 새물공원은 안양시 인데 왜 운영이 안되는가요?
근처 목동테니스장/귀뚜라미 야외 테니스장도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간조명으로 시설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세부 수칙을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야
근처 아파트 주민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공평한것 아닐까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12:57
먼저 안양시 새물공원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새물공원 테니스장 야간운영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새물공원은 인근 아파트입주자대표회로부터 빛공해, 소음 등 지속적인 민원으로 현재 야간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내부적으로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관련 부서 및 인근 아파트 주민과 협의를 통해 야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도시공사 새물공원 관리사무소로(☎031-389-5375)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