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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예우 적용 요청
작성일 : 2020-08-07 11:15:36 조회 : 1479 작성 ID : parkyc70

안녕하세요.

 안양도시공사의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군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 시설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가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등의 예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http://www.gunpouc.or.kr/fmcs/26)

 안양시도 관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이용료 감면이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6. 11. 10. 시행 경기도 안양시 조례 제2782호「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보면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다른 지역거주자로서 안양시민에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의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에 따라 '안양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안양도시공사 시설에도 이 조례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이 예우를 적용해 이용료를 감면하고 이를 웹 사이트 등에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안양도시공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12:45
○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현 조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안양도시공사에 위 조례와 관련하여 감면이 가능한 시설은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요금의 50% 감면이 가능하며, 관련 근거는「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의 감면 기준에 근거하여 감면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홈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감면안내에서 누락 된 내용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현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각 시설 및 사업별 조례에 세부감면비율 등의 기준이 없습니다.

○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市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합운동장사업부로 연락(031-389-5227)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양도시공사 SNS에 가입하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안양도시공사 SNS 주소
-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AnyangUC
- 카카오톡 채널 : http://pf.kakao.com/_Uzuxcj
- 네이버 밴드 : http://band.us/@anyang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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