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양도시공사의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군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 시설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가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등의 예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http://www.gunpouc.or.kr/fmcs/26)
안양시도 관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이용료 감면이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6. 11. 10. 시행 경기도 안양시 조례 제2782호「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보면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다른 지역거주자로서 안양시민에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의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에 따라 '안양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안양도시공사 시설에도 이 조례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이 예우를 적용해 이용료를 감면하고 이를 웹 사이트 등에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안양도시공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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