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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꾸로 가는 안양시 복지정책
작성일 : 2018-11-13 14:17:53 조회 : 989 작성 ID : dow114

“꺼꾸로 가는 안양시”

시민의 건강지수 증진을 통한 “건강한 안양 만들기”, “건강한 시민, 행복한 안양 ”만들기의 시작은 생활체육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원초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건강한 생활” 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하기위해 자신의 조건과 환경에 맞는 활동을 추구합니다. 

생활체육은 바로 체육·스포츠 활동을 일상생활의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7330” - 일주일 중 3일은 30분 이상 운동을 하자는 뜻을 의미합니다.

안양시생활 체육에 대한 현실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면 활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도심에 자리한 지리적 위치가 대규모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생활 체육 관련 예산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지만 안양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의 운영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어이없는 정책은 생활체육증진과 정반대의정책입니다.

문제인정부는 2018.9월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방안을 적극지시했습니다.

높아진 시민행복지수를 무시한 안양시는 공권력으로 행복지수를 누르것과 다를 것 없습니다.

단축한다는 사유를 보면 적자운영을 지적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은 복지인데 흑자운영을 기대할수 없는 겁니다. 수영장 운영에서 아낀 비용은 어디에 쓰고 싶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관련해서 또한  인권비절감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인력충원을 생각하시고 기존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도 적극 상향하여주십시오. 생활체육지도자의 높은 삶의질이 있어야 유소년들과 청소년들이 생활체육지도자의 꿈을 키워나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 시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안양시생활체육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란걸 잊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에 강한 안양시를 만드는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며 목표라 생가됩니다. 부디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게시판에서 재검토가 안 된다면 청와대 행복민원에 접수하겠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11:36
먼저 안양실내수영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운영시간 단축 재검토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실내수영장은 기존 평일 운영시간을 21:00로 운영해
오다가 2011.7.1부터 수영장 활성화 및 수영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22:00로 1시간 연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21:00
이후 이용인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1일 평균 21명(0.8%)
입장으로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반면에 이용인원 대비 공공요금
(가스, 전기, 상수도) 및 운영경비(48,672천원/년) 과다 지출등의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단축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안양시 종합감사 결과 수영장의 비효율적인 운영
대하여 운영시간 단축 개선 권고사항과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득이 평일 1시간 단축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
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우선하고 시민복리증진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공
기관이지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업무를 개선하여 경영수지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는 부분도 공단의 기본
책무이며 현실입니다.

그동안 2002~2014년(12년) 까지 공공요금(전기23%, 도시가스
44%, 상수도33%)은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며 반면 수영장
입장료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16년 동안 동결 및 각종
입장료 할인 정책이 시행되었고 또한 수영장 건립연한 경과
(29년)로 인한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의 과다 소요등으로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시민복리증진과 공공성을 위한
업무를 지속 추진해 왔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직장인들의 수영장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리라 예상이
되지만 수영장의 비효율적 운영 개선을 위해 부득이 단축
운영을 검토 추진한 사항임을 다시한번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활체육지도자(수영강사, 안전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근시 수영장의 임금수준을 비교 검토하여 인상안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개선 및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운동장사업부(389-520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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