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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호계수영장 킥판과 풀부이 사용
작성일 : 2024-12-16 19:31:19 조회 : 837 작성 ID : kooki50041_SSO

안양수영장에서 수영 강습도 받고있고
 호계수영장등 여러곳에 자유수영을 다니는 생활체육인 입니다
자유수영 시간에 킥판 사용시 라이프 가드분들의 할 일이 많아지는 것도 알고, 킥판으로 인한 부상 가능성에 대해 들었는데 그럴 경우 수영장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문제라면 개인킥판을 허용해 주시는 방향은 어렵나요?
킥판과 풀부이를 사용하려고 안양외 경기지역 수영장까지 가는 실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4-12-17 16:37:27
❍ 호계수영장을 이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먼저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킥보드(킥판및 풀부이 사용에 대해서는



    강사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강습 전용 시간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개인별 성향수영 능력의 차이로 킥보드(킥판등 사용 시 수영 속도 저하로



    진로방해 등 이용자 상호 간의 불편 및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들은 킥보드(킥판등 사용 시 장난으로 킥보드(킥판)



    던지거나 물속으로 눌렀다가 수면 밖으로 튀어 오르게 하는 등의 행위로



    안전사고 위험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사고로부터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영능력에 따른 원활한 이용을 위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위와 같은 이유로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근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에서도



    킥보드(킥판등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양수영장(031-389-5234), 호계수영장(031-400-7862)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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