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수영자 기존 방식에서 추첨제 운영 방식 건의
1.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것은 기존 수영장을 이용한 안양시민에 대한 비민
주적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2. 또한, 추첨을 하여 6개월 수영장 이용을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1개월 단위로 추첨을 하면 그나마 이
해가 가지만 한번 미당첨 되어 6개월을 이용 못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한번 추첨으로 6개월을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지 매월 추첨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추첨제을 운영한다면 매월 추첨을 통하여 운영하
는것이 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3. 추첨은 인원수가 2~3배수 이상이 되었을 경우 합리적이며, 현 40명 모집에 50~60여명으로 10여명 차이로 추첨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 낭비라 생각됩니다.
4. 다자녀 50% 할인을 한다고 시정 정책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미당첨일 경우는 무용지물이며,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
공급을 시행하고 있는데 100%할인을 한듯 무슨의미가 있는지 탁상공론에 불가한 정책에 불가합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양시도시공사 안양수영장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일반수영 강습은 영법에 따라 연속성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 판단되어 지정기간을 6개월로 적용하였음을 이해 부탁드리오며,
○ 수영강습 추첨제 실시는 온라인 선착순 접수 시 동시 접속에 따른 서버 폭주현상으로 대기시간 장기화 및 오류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사항 개선과
○ 추첨 후 6개월간 별도의 접수절차 없이 결제만 하면 되는 고객편의 증대,
○ 공공시설로서 안양시민 누구나 이용할 있어야하는 공평한 기회제공과 전문 추첨제 프로그램 도입으로 추첨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또한 추첨제 후 당첨이용자의 미결제분 및 중도 취소분 등 강습의 잔여분에 대하여 매월 21일~23일, 3일간 인터넷 선착순 접수로 강습신청이 가능하며,
○ 매월 21일~23일 인터넷 선착순 접수건에서도 미결제로 인한 취소로 발생되는 잔여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2일간 현장 선착순 접수를 시행합니다. 이점을 참고하시어 이용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 다자녀 혜택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1조"를 적용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50%감면하여 운영 중임을 알리오며
○ 기타 이용 시 불편한 사항 및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안양수영장(031-389-5210)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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