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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장 불법상행위
작성일 : 2022-08-28 04:55:06 조회 : 2001 작성 ID : painted

안양빙상장에서 스케이트를 10년이 훨씬 넘게 타신 모 회원님이 8월부터 강습등록도 대관해서 타는 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불법상행위를 해서, 인데요 
'스케이트 헬멧이 필요한 다른 회원님의 헬멧을 빙상장 안의 '센' 에서가 아닌 더 저렴한 다른 샵에서 사다 주었다.' 
가 이유 입니다.
그것이 불법 상행위 입니까. 그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 좀 오래하게 되면 옆사람과 이런거 저런거 서로 사다 주고 하는게 자연스러운거 아닌가요?
그리고 빙상장 측에서 '센"측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그런 결정을 한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먼저 회원 당사자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샵과 회원사이의 의견과 분쟁을 조정하려고 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불법 상행위의 규정이 약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2-09-02 16:31:05
❍ 안양실내빙상장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제7(사용제한③항 에서는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하거나 입장료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를 위해 빙상장 회원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의견청취한 결과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스케이트 용품



   알선 및 판매가 행하여 지는 상황을 다수가 목격하였으며올해 8월 중순경에는 새벽반 회원에게 헬멧 판매를 연결시켜 준 적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 공공질서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입장제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실내빙상장을 이용하시는데 궁금하시거나 불편하신 사항은 체육관빙장장(031-389-525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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