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행 전부터
과천도시공사 과천시민회관에서 자유수영 입장에 대해 과천시민 우선권을 부여한 바 있고
의왕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자유수영 입장을 의왕시민에 우선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타시민 제한없이 입장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의왕도시공사의 자유수영 요금 정책은 자시민은 할인해주고, 관외 시민은 30% 가산세가 붙습니다.
과거 안양, 군포, 의왕에 대표적인 공설 수영장이 안양종합운동장 수영장 1개만 존재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대도시인 안양으로서 관용을 베풀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자유수영 입장료를 관외시민과 안양시민의 차별을 두어 안양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의왕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수영장, 백운산 자연휴양림 등)은 의왕시민에게 크게 특혜가 가게끔
운영하고 있어서 의왕시민이 부럽다고 생각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부디 안양 시민도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도록 자시민 우선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실내수영장 이용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자유수영 우선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영장 월 강습 및 월 자유수영 회원에 대해【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1항(별표 2)】근거하여 관외 거주자 30%을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일 자유수영 관련하여는 관내 및 관외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앞으로 타시 조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이용과 관련하여 개선 및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운영사무실 (031-400-786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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