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막사 주차장 출차 요금정산 중 출입시 아무런 안내도 없이 주차권을 못받은걸 오전9시이전 출입해서 출차 해당 시간에 나가는걸로 요금을 정산을 요구받았습니다
저희가 도착했던 시간은 오전10시30분-11시 사이입니다
출차시간은 오후12시 20-30분경이고요
입장시 아무런 안내도 없고 차단막도 올라가 있었던 상태여서 주차권의 유무를 인지하지 못한채 이용하였습니다
직원 본인들이 오전9시 이후 출근시간에 자리를 비워서 주차권을 못줬으면서 두사람이 교대없이 9시 이후 자리 비우는건 정당하고 주차권 못받은건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서라도 받는게 맞다고 하며
직원이 없다면 무조건 오전9시부터 출입으로 한다는데 그럼에도 주차장 차단막을 올려놓은건 관계장 대형 차량 통행을 위해서 열어둔다는데 이용자의 입장에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오전9시 이후에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워놓고 주차권 못준걸로 근무자가 마음대로 시민한테 근무시간 한참전인 시점 출입한걸로 요금 정산을 하는게 정당하다고 정해진 건가요
□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삼막사노상 공영주차장은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안양도시공사에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입차 시 주차관리원의 부재로 입차증을 발부하지 못해 주차시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최초 운영시간 9시부터 요금 징수는 부당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 주차관리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당요금에 대한 금액은 환불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도시공사 주차사업부(031-389-5326)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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