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소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장에 자주 가고 있습니다. 집 가까이에 안양수영장이 있어 정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아침에 딸아이와 함께 모처럼 수영을 하러 들렀습니다. 저희 딸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크지 않아 성인들이 하는 풀에서는 물이 코밑까지 와서 위험합니다. 당시 어린이 풀에는 성인들 수영강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저는 딸을 데리고 성인풀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풀안에 넣으니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아 겁을 먹었습니다. 저는 수영장 한편에 있는 안전기구, 부력기를 가지고 와서 아이에게 착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위에 앉아 계시던 안전요원님께서 오시더니 풀안에서는 안전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시더 군요. 아동풀에서는 성인들이 강습을 받게 해 놓고 성인풀에서 수영하는 아동에게는 안전장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방치하는 것 도체적 안전요원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인들이 강습을 받을 때는 성인풀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부득이 하게 아동풀에서 성인수영강습을 해야하면 수영장 측에서 오히려 어린이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착용하고 있던 안전장구까지 빼앗아 가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휴일아침에는 어린이 입장을 막던지요.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으로 믿고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수영자보다 못한 처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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