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 운영 종료 즉 pm 10시 2시간전 부터 선불 요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고 영수
증에도 명시 되어 있는데 6시든 7시든 무조건 선불을 요구 하더군요
또한 2시간만 이용하고 간다고 했는데도 불구 하고 남는 남은 돈은 환불해주겠다면서
요금을 정해서 하는데 이건 시설관리 공단에서 정해진 건가요?
안양역 공영주차장에10/27일 7시 40분쯤 주차하고 9시 40분 쯤 오니 퇴근 하고 없더군요
환불도 안해주고 근무태만으로 근무지를 10시 이전에 벗어나도 되는건지 심히 궁금하내
요? 1급지역은 30분당 700원으로 알고 있고 10시로 계산해도 7:30분 부터 10:00 까지 주
차했다고 쳐도 3500원일껀데 4300원은 어떻게 계산한거죠?
그럴꺼면 왜 선불 내라고 하는거죠? 또 영수증에는 왜 그렇게 명시하셨나요? 그렇게 마음
대로 운영할꺼면 영수증 안내말씀에 시간에 상관없이 선불이고 남은시간에 대해선 환불해
주신다고 고쳐주시던가요?
그리고 만차이면 차량을 통제하거나 주차할곳을 유도 하는 역할을 하는게 그곳에서 일하
시는 분들 역할이 아닌가요?제가 차들어가기전에 주차할곳이 있냐 물었더니 있다고 우측
가라고 하시는데 주차공간은 없고 앞뒤로 차막혀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멀리서 방관만
하시고 차될곳이 없어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주차하게 만드시는데 웃음만 나오더군요
자기일을 방관하고 근무태만을 보인 직원분들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9:00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신데 대해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번가노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주차관리원의 무성의한 태도와 주차요금 선불 징수관련 불친절한 응대로 인해 불쾌하게 해 드린데 대해 사과 말씀드립니다.
주차요금 선불제도는 주차장 유료운영 시간이 종료되면 주차요금을 추후에 납부해야 하는 고객의 불편을 고려하여 유료운영 종료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고객의 의사에 따라 징수하고 유료운영 종료시간 전에 출차할 경우에는 주차시간에 따라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환불 처리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반하여 주차관리원이 주차요금 선불 제도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주차요금 선불을 강요하여 불쾌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친절하게 안내하고 고객의 의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반복적으로 주의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번가노외 주차장에서도 고객의 의사에 따른 주차요금 선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주차장 입․출차 구조상 2명이 근무하면서 입차하는 곳에 1명이 배치되어 주차요금 선불제도를 안내하고 만차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차하는 곳에서의 해당 주차관리원이 주차요금 선불제도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와 업무 수칙에 반하여 고객에게 주차요금 선불을 강요하고 차량 안내에 있어서도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고객을 불쾌하게 해드린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차관리원 퇴근시간 확인을 위해 2013.10.29. 복무 점검을 한 결과, 22:00시 이전에는 주차요금 정산 및 마감 업무체계로 인해 퇴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21:40경 주차관리안내소의 덧문 일부를 닫고 차단기를 올린 상태에서 출차 처리를 하고, 21:50경에 주차관리안내소의 덧문을 완전히 닫고 마감 정산작업을 하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차관리원 2명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경위서를 징구하고 부서장 서면 경고 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차관리원 개인평가 및 불이익에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객 불편사항이 반복될 경우에는 가중 문책하고 주차관리원을 이동배치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안내소 덧문을 닫고 차단기를 올린 상태로 업무수행 하는 행위로 주차관리원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고객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점검 및 주의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31-389-5326)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