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출장주이라 연락을 못드렸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10월달 등록은 한 상태인데 10월 8일날 출국을 한 상태라 따로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13일 귀국 예정일이였는데 일주일 더 연장이 되어서 환불 신청을 하고 11월달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전화로 연락을 드려야 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수영장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불신청은 직접방문 또는 FAX 신청이 가능하시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는
 
   - 개시일 이전은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는 직접방문 또는 FAX 신청이 어려우실것 같아 오늘ྯ일)날짜 기준으로 환불신청을 하신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며,
 
    귀국 후 반드시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후 남은 금액에 대해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영장사업부 031ꆭ-523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