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수영장 운영 관련
- 실외수영장을 최근에 이용해보니 수영장 내 매점에서 라면을 판매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라면 받침대를 받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이동하다 보면 실수로 오가는 사람들에게 부딪혀 라면 국물이 아이들 얼굴이나 몸에 쏟아져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은곳이라 주위를 잘 둘러보지 않고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아 라면을 들고 가다가 부딪힐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물론 조심하겠지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나지 말라는법은 없으니까요
제가 보기에 다른건 몰라도 뜨거운 국물이 있는 라면이나 우동 종류는 판매를 금지하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화상은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을정도로 어린이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이에 라면등 뜨거운 국물이있는 음식종류는 판매를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ㅇ 좋은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종전에는 매점에서 어린아이 에게도 컵라면을 판매 했었지만  말씀하신 사항을 염려하여
   어린아이 에게는 판매를 하지않고  반드시 어른이 와야지만 판매 하도록 바꾼것입니다
  이는 이동 할때 뜨거운 국물로 인해 자칫 화상을 입을수 있기에 어린아이 에게는 판매
  하지 않게 한것 입니다
ㅇ따라서 뜨거운 국물이 있는것을 판매 금지 하는것 보다는  다른 방안을 검토 하여  안전을
  최우선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다시한번 좋은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하다는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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