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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납부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 2013-05-13 19:44:00 조회 : 415 작성 ID :

안녕하세요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에서 주차요금 미납고시서를 받고,
방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차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문제는, 주차요금 같은 경우, 납기일이 지나면 2배 가까운 금액을 징수하는데,
그렇다면 결재한 내역이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결재관련 이력자체가 조회는 되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납기일에 근접하여 결재를 했는데, 기일내에 결재하였음에도
오류 등으로 납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못하여,
납기후 추가징수 또는 다른 절차에 관여된다면 불합리할 것 같아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시간 금액정산은 안되더라도, 신용카드 결재처리 확인중 이러한 식으로라도
해당 기일내 납부하려고 하는 선의의 시민에게 부당하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일 주차요금 미납은, 주차요금을 납입하려고 하였으나,
주차관리원이 자리에 없어서 출차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같은 경우도 확인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8:45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신데 대해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미납 주차요금은 운영시간에 주차관리원에게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출차하신 경우와 운영시간 종료되어 주차관리원이 퇴근하고 난 후 출차하신 경우에 발생하며, 미납 주차요금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납 주차요금 납부 방법>
  1. 추후 주차장에 가셔서 주차관리원에게 직접 납부하는 방법
  2. 안양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ansi.or.kr)에서 미납주차요금 조회 후
      전자 결제하는 방법
  3. 미납주차요금 수납계좌(농협131-01-341844시설관리공단)에 계좌이체하는 방법
  4. 운영시간 종료되기 전에 주차장에서 차량에 부착한 미납주차요금안내및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농협,우체국)에서 납부하는 방법
  5. 차적지로 발송하는 OCR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는 방법


 


  위와 같은 납부방법에 있어 홈페이지에서 전자 결제할 때 이력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고객님의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교통지원팀鱟-389-5323)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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