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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제도에 대해 건의합니다.
작성일 : 2009-10-28 14:36:00 조회 : 1551 작성 ID :

1.
제목 그대로 수강 전에 취소를 했는데도 왜 10감면을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산부로 아쿠아로빅을 신청했다가 신종플루로 인해 감염 우려가 있어서 
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랄 수도 있지만 
동안구 여성회관이나 여러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임산부를 위해 폐강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수강 시작일 전에 일찍 신청을 해도 왜 감면을 하고 주나요?

2.
그리고 대부분 등록을 카드 결재 온라인결재로 다 처리하면서 
왜 환불만은 와서 하라는 걸까요?
카드회사에서 바로 환불을 하는 편안한 제도가 있는데요.
카드 결재 한 사람들은 직접적인 이동 없이 카드대금으로 바로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7:28
 
  ○ 먼저 실내수영장 이용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신점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수영장 환불제도는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수영강습개시일 전에 취소를 하시더라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10의 금액을 공제후에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불은 반드시 방문신청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환불신청서 작성후 통장사본과 함께 팩스로 넣어주시는 방법이 있으며, 




     또한 환불하시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기타 수영장 이용에 있어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수영장팀(☎ 389~5210~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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