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불친절과 임산부 출입에 관한 제안
#1. 운영요원 불친절
아르바이트 등 자원봉사 등 운영요원들에 대한 불만이 아주 높습니다.
불친절 등을 행할 수 있는 방패 중의 하나가 "익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야외수영장운영시에는 운영요원의 명찰을 부착하게 하면,
운영요원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친절 교육
그리고, 답변중에 "친절교육"이라는 답변이 많습니다.
어떤 교제(주제나 내용)를 가지고 어떤 대상으로 어떤 주기로 몇 시간 교육을 하십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3. 임산부에 대한 요금 경감 요청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통해서 임산부의 경우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막상 개찰구의 직원분은 요금은 수영장의 이용이 아니라 입장에 관한 요금이라고 하시더군요.
현재의 요금체계가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한 위와 같다면,
이번주말에 임산부인 와이프가 지불한 4천원은 정당한 요금청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랫 부분의 글은 제안이니 고려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영장의 요금청구는 수영장 이용에 대한 사용료일 겁니다.
수영장 이용이라면 샤워시설이나 화장실의 부대시설이용이지만
수영장 이용의 주요한 목적이자 주요 시설이용은 풀장에서의 수영일 겁니다.
풀장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에 대한
4천원 성인요금 징수는 행정상의 편의로 획일적으로 정한 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모수첩을 소지하고 그 산모수첩이 기재된 내용에 출산예정일이 2-3개월이
남은 임산부에게는 성인요금이 아니라 2천원 또는 4천원 등 경감된
요금을 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수영장안이 붐벼서 운영요원이 고생하지만
요금징수하는 분은 임산부 요금경감이 크게 업무부하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 먼저 야외수영장 이용에 있어서 불쾌함을 느끼신 점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안전요원 및 직원의 명찰부착은
   다음 야외수영장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 현재 인근 야외물놀이시설(한강시민공원 수영장, 서울교육문화회관, 천안상록회관등)을
   비롯하여 우리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상에도 임산부 감면혜택은 없으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사항에 참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장 사무실 389-5210~11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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