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닫기
&#40실외수영장&#41 소인기준변경 에 관한 민원신청
작성일 : 2009-06-25 14:36:00 조회 : 1441 작성 ID :

(방금 제글 보시고 전화를 주신 수영장팀분이 이해를 못하시는것같아 내용 수정을 정확히 합니다.
곧 오픈한다는 안양시 실외수영장 을 말하는겁니다.)

시립이라하여 안양시민들에게 더좋은 서비스와 수질로 시민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적어봅니다

타 수영장.워터파크를 이용해봤는데 소아..즉 소인기준의 경우 36개월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션**.캐리**,안양워터**,그외 아파트단지내 수영장등)

36개월부터 어린이 요금을 받고 있으며. 36개월 미만 입장시 증빙이 될수 있는 의료보험증등 서류제시시 무료입장이던데 안양시립수영장은 24개월 기준이더군요

24개월에서 36개월로 조금더 여유롭게 해주셨으면합니다

답변해주시는 글보면 해결책보다는 참고만 하시는 것같아 이건은 꼭 해결해주십사 합니다

(실내수영장도 소아입장이 금지되어 있던데 시립인데도 너무 금지사항이 많아 불편함을 느낍니다)

시립,구립이라함은 보통 이득목적을 하는 개인업체보다 이용조건이 더낫지는 못할지언정 시민을 생각하여 조금 더 양해해주길바랍니다


(ps 전화상으로 말씀하시는게 좀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해결책이 복잡하고 시간이 금방해결될거란건 기대안했지만 역시나 비슷했구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7:07

 


○ 저희 수영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야외 수영장의 경우 성인, 청소년, 어린이 뿐만 아니라 보행을 시작한 유아들도





   보호자 동반하에 여름철 물놀이를 만끽할 수 있는 수심 30cm 땅콩풀(유아풀)이 





   있습니다.



 


○ 따라서 유아들의 경우에도 물놀이가 가능한 생후 24개월이상부터 야외수영장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장팀 사무실 389-5210~11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메뉴 펼치기닫기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