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안양6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동네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총 6회에 걸친 차량 파손을 3주정도되는 기간 동안 꾸준히 당해서, CCTV 설치가 계획이 되어있는지 혹은 민원에 의해 설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파손된 부위는 본넷 찍힘, 주유구부터 뒷문까지 열쇠로 긁음, 안테나 도난, 가래침, 키 구멍에 껌 붙여놓음, 휀다 긁힘 등이구요.. 견적은 42만원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물론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수있습니다만, 상당히 불안합니다..
주소는 안양 6동 494-2번지입니다.
만약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이 민원에 대해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문의는 저희 집앞에 공영주차 시설에 "성실 납세자의 경우 무료가 되는 것을 푯말에서 확인을 하였는데, 저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해요!!!!
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고객께서 문의하신 주차장은 전화통화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무료개방된 노상 주차장으로 우리 공단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도로 위에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 또는 시청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에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고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1년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실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선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만안주차견인팀鱟-389-5329)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