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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영주차장 이용 관련
작성일 : 2009-01-04 00:51:00 조회 : 1207 작성 ID :

안녕하세요 공영 주차장 이용관령 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요 
제 아이가 장애등급 2급이 있어서 아이가 동승한 경우 공영 주차장 이용할때 2시간 무료주차에 이후 추가요금은 50 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주차장은 복지 카드 확인하고 아이가 타고 있는지 확인후 그냥 넘어가는 경우 가있으나 어느 경우에는 아이가 운전자가 아니라서 혜택을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용하는 승용차의 명의가 아이와 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이가 운전을 해야 혜택이 있는 건가요.
주차요금을 안내려고 문의를 드리는게 아니라 제가 잘못알고 있으면 바로 알아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니 답변주십시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53

주차장을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사회복지카드 등)를 별도로 제시한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또는 본인이 동승한 대리 운전 차량 : 최초 2시간 면제 후 초과시간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2. 위 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 또는 장애등급 4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 :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따라서 고객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위 1항에 해당하며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관리원 교육철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동안주차견인팀鱟-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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