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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가 되긴 한건지??
작성일 : 2008-10-22 15:11:00 조회 : 1258 작성 ID :

8월 19일 아래 내용에 대한 답변... 오늘 독촉고지서 또 날라옴.. 처리가 되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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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미납 주차요금? 황당하네..



민원분류 
시설관리공단



작성자 
만안주차견인팀 
등록일 
2008-08-26
조회수 
133





미납 주차요금 납부고지서와 관련하여 고객을 불쾌하게 해드린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 주차관리원이 주차장에서 PDA를 통해 차량번호와 주차시간을 체크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입차한 차량에 대하여 입차증을 차량에 부착하여 공영주차장에 입차한 사실과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차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요금 미납고지서및납부안내서를 차량 전면 와이퍼에 부착하여 추후에 주차요금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으며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임의로 출차하는 경우에도 추후에 차주께서 우리 공단에 전화문의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계좌입금 또는 홈페이지 전자결제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기방법에 의해 주차요금이 정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월 초 전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OCR고지서를 우편발송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의 차량번호 착오기재로 인해 OCR고지서가 잘못 발송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의아니게 불쾌하게 해 드린데 대하여 다시한번 사과말씀드립니다. 고객께서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으며 발송된 고지서는 폐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만안주차견인팀(031-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47

미납 주차요금 납부고지서와 관련하여 고객님께 또다시 불쾌하게 해드린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께 발송된 주차요금 고지서는 지난 8.26일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현장에서 주차관리원의 차량번호 착오기재로 인해 OCR고지서가 잘못 발송된 


것이며 고객님께 또다시 고지서가 발송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금번 고지서가 재발송된 사항은 많은 수량의 미납고지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고객차량번호가 전산상 미삭제됨으로 인해 고지서가 재발송된 사항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만안주차견인팀(031-389-5323)


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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