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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및 제출서류

이용대상 및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이용대상자 확인
특별교통수단
(착한수레)
심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 가입절차)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 Ο 해당자:
   1. 1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2. 장애정도결정서 또는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재판정기한 및 유효기한 내의 서류)
  - △ 해당자:
   1. 1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2.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보행상장애 해당)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장애정도결정서 또는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재판정기한 및 유효기한 내의 서류)
휠체어 탑승자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장애 미해당자 포함)

1.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휠체어 이용 명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 기간 명시
   ※ 기간은 명확한 숫자로 명시

   (“영구적, 지속적, 평생”과 같은 문구 인정불가)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용가능
   예시) "독립적 보행이 안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 등의 보조수단 필요, 0년/0개월 이상 이동지원 필요함" 등
2. 1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로 제출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 미이용자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 Ο 해당자:
   1. 1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2. 장애정도결정서 또는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재판정기한 및 유효기한 내의 서류)
  - △ 해당자:
   1. 1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2.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보행상장애 해당)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장애정도결정서 또는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재판정기한 및 유효기한 내의 서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 보행상 장애, 65세 이상 노약자, 보행상 장애 미해당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휠체어 미이용자)

1.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 기간 명시
   ※ 기간은 명확한 숫자로 명시

   (“영구적, 지속적, 평생”과 같은 문구 인정불가)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가능
   예시) "독립적 보행이 안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0년/0개월 이상 이동지원 필요함" 등
2. 1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로 제출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이내)
1.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임신확인서)
   ※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 아기의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2.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2세 미만의 영유아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바우처택시는 안양시민만 이용 대상임.

 

이용등록 재심사

  • 1)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 2) 이용 등록된 대상자의 이동환경이 개선 된 경우
  • 3) 이용 등록된 대상자의 장애가 완화된 경우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이용대상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
척추 장애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시각 장애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췌장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 장애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이용대상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전문병원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
△
ㆍ재활의학과
ㆍ정형외과
ㆍ신경외과
ㆍ내과(류마티스분과)
신장 장애 ○ ※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심장 장애 △ ㆍ내과
ㆍ흉부외과
ㆍ소아청소년과
호흡기 장애 △ ㆍ내과
ㆍ흉부 외과
ㆍ소아청소년과
ㆍ결핵과
ㆍ산업 의학과
간 장애 △ ㆍ내과
ㆍ외과
ㆍ소아청소년과
장루ㆍ요루 장애 △ ㆍ외과
ㆍ산부인과
ㆍ비뇨기과
ㆍ내과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ㆍ정신과
ㆍ재활의학과
자폐성 장애 △ ㆍ정신과
ㆍ소아정신과
정신 장애 △ ㆍ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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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교통지원부 031-38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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