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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착한수레)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누적 위반 시 발생일로부터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 ①장애인등록증 미소지 : 3회 누적 시 7일 이용 제한 ②유효기간 경과: 유효기간 갱신 시까지 이용 제한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
①1회: 당일 이용 제한 ②2회: 3일간 이용 제한 ③3회 이상: 7일간 이용 제한 |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이용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는 경우 |
보호자 미 동반 시 탑승 제한 |
2열 보호자석(1개 좌석) 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 해당 접수건 이용 제한 |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①1회: 7일간 이용 제한 및 필요시 법적 조치 ②2회 이상: 10일간 이용 제한 및 필요시 법적 조치 |
상담원의 상담이나 접수를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
①1회: 당일 이용 제한 ②2회: 3일간 이용 제한 ③3회 이상: 7일간 이용 제한 |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단, 고의가 아닌 경우는 제외) |
①1회 : 3일간 이용 제한 및 법적 조치 ②2회 : 7일간 이용 제한 및 법적 조치 ③3회 이상 : 10일간 이용 제한 및 법적 조치 |
이용 후 이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용 요금에는 주차료 포함) | 이용 요금 지불 시까지 이용 제한 |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은 경우, 배차 후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이용자의 개인 사유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접수건 이용 제한 |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 등을 저해하는 경우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제한 |
휠체어 이용자가 휠체어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접수건 이용 제한 |
경기도 내 병원이용 목적의 사전예약 탑승 시 병원 예약내역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
7일간 이용 제한 |
사전예약 및 즉시콜 배차 후 취소횟수가 30일 이내 6회 이상일 경우 (차량배차 후 이용취소, 배차 후 미탑승건 포함) |
7일간 이용 제한 |
운행 중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강요 | 3일간 이용 제한 |
이용제한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제한 이전에 진료가 예약되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 |
광역 및 시군이동지원센터 간 협의하여 승인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용가능 (다만, 이용일수만큼 이용제한 기간을 연장)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이용자가 다음 각 사항을 1일 2회 위반 시 당일 차량 이용을 제한하고, 1개월 4회 위반 시 익월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차량이 호출지에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경우
- 차량이 배차된 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이용 대상자가 아닌 타인이 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