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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제한

  • 특별교통수단(착한수레)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누적 위반 시 발생일로부터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제한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①장애인등록증 미소지 : 3회 누적 시 7일 이용 제한
②유효기간 경과: 유효기간 갱신 시까지 이용 제한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①1회: 당일 이용 제한
②2회: 3일간 이용 제한
③3회 이상: 7일간 이용 제한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이용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 미 동반 시 탑승 제한
2열 보호자석(1개 좌석) 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해당 접수건 이용 제한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①1회: 7일간 이용 제한 및 필요시 법적 조치
②2회 이상: 10일간 이용 제한 및 필요시 법적 조치

상담원의 상담이나 접수를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①1회: 당일 이용 제한
②2회: 3일간 이용 제한
③3회 이상: 7일간 이용 제한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단, 고의가 아닌 경우는 제외)

①1회 : 3일간 이용 제한 및 법적 조치
②2회 : 7일간 이용 제한 및 법적 조치
③3회 이상 : 10일간 이용 제한 및 법적 조치
이용 후 이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용 요금에는 주차료 포함) 이용 요금 지불 시까지 이용 제한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은 경우, 배차 후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이용자의 개인 사유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접수건 이용 제한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 등을 저해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제한
휠체어 이용자가 휠체어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접수건 이용 제한

경기도 내 병원이용 목적의 사전예약 탑승 시

병원 예약내역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7일간 이용 제한

사전예약 및 즉시콜 배차 후 취소횟수가 30일 이내 6회 이상일 경우

(차량배차 후 이용취소, 배차 후 미탑승건 포함)

7일간 이용 제한
운행 중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강요 3일간 이용 제한

이용제한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제한 이전에 진료가 예약되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

광역 및 시군이동지원센터 간 협의하여 승인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용가능
(다만, 이용일수만큼 이용제한 기간을 연장)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이용자가 다음 각 사항을 1일 2회 위반 시 당일 차량 이용을 제한하고, 1개월 4회 위반 시 익월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차량이 호출지에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경우

- 차량이 배차된 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이용 대상자가 아닌 타인이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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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교통지원부 031-38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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