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강습 > 강습안내 > 호계수영장
반 명 | 강습 대상 | 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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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완성 | 수영을 처음 배우는 자 | 4개월 동안 자유형, 배영, 평영 이수 후 졸업(4개월간 기존회원 우선권 부여) - 1개월차: 수영을 처음배우는 자 등록가능 → 물 적응, 자유형 완성 목표 - 2개월차: 자유형 완성자 등록 가능→배영 완성 목표 - 3개월차: 자유형, 배영 완성자 등록 가능→평영 발차기 완성 목표 - 4개월차: 자유형, 배영, 평영 발차기 완성자 등록 가능→평영 완성 목표 |
6개월완성 | 수영을 처음 배우는 자 |
6개월 동안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이수 후 졸업(6개월간 기존회원 우선권 부여) |
초급반 | 자유형 가능자 | 자유형, 배영, 평영 완성 목표 |
중급반 | 평영 가능자 | 접영 발차기 → 접영 한팔 돌리기 → 접영, 자유형 팔꺾기, 오리발 입문 |
상급반 | 4가지 영법 가능자 | 오리발, 턴 및 영법교정 운동량 1.5km 목표 |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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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강사 상담 | 안내데스크 현장 방문 - 회원카드 제시 - 반변경 요청 | 시설이용 |
※ 강습 변경은 현장 접수날부터 다음달 첫째주까지 남은자리가 있을 시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구 분 | 일일자유 | 주2회강습 | 주3회강습 | 주5일자유 | 아쿠아 (주3회) |
아쿠아 (주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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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 | 3,500원 | 40,000원 | 50,000원 | 60,000원 | 60,000원 | 50,000원 |
청 소 년 | 3,000원 | 36,000원 | 45,000원 | 50,000원 | - | - |
어 린 이 | 2,500원 | 32,000원 | 40,000원 | 40,000원 |
※ 관외 거주자는 월 회원 등록 시 30% 가산
구 분 | 종 류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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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 |
5·18 민주유공자 |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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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 유공자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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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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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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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고엽제 후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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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신분증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병역명문가 | -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
보훈보상대상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및 배우자, 대상자의 부모 또는 선순위 유족, 대상자의 활동 보조인 | ||
다자녀가정 |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2자녀 이상 가정 중 마지막으로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부모 및 자녀) |
경기똑디 또는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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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자원봉사자 |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 |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희망자 |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중 1인 및 기증 희망자 | 국가장기조직 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 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 |
10% 감면 | 가임기여성 |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
그린카드 | - 그린카드 소지자 본인 (이용대장 수기 작성 후 일일자유수영만 감면 가능) |
구 분 | 환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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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개강 전 | 개강 후 | |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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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액 | 전액 | 강습료 전액의 90% |
'강습료 전액 중 10%(수수료)' + '환불신청서 작성일 기준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 |
※ 개시일과 관계없이 접수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
사진 | 프로필 | 사진 |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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