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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환불안내

  • 규정: 안양시 체육시설운영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강습환불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시설명 환불안내
적용기간 개강전 개강후
사용개시
5일전
사용개시
5일전
환불금액 전액환불 강습료
전액의 90%
‘강습료 전액중 10%(수수료)’+
‘환불신청서 작성일 기준 이용일수’
공제후 환급

※ 이용일수는 출석여부와 무관

  • 개시일과 관계없이 접수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강습신청/조회에서 접수당일 직접 취소)
  • 환불신청서는 직접 방문후 작성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 후, 이메일 접수가능
    -환불신청서 양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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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동안체육사업부031-389-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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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