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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안내

대관시설
구분 사용기준 성수기(7~8월),
금·토·일, 공휴일
평일
(월~목)
비고

1캠핑장

고정식텐트

1개소

(3.0m×4.0m)

60,000원

50,000원

1면, 1박 기준

(전기, 샤워 요금 포함)

2캠핑장

일반캠핑데크

1개소

(3.0m×4.0m)

30,000원

25,000원

1면, 1박 기준

(전기, 샤워 요금 포함)

3캠핑장

고정식텐트

1개소

(3.0m×4.0m)

60,000원

50,000원

1면, 1박 기준

(전기, 샤워 요금 포함)

고정식텐트 번호 13~19

일반캠핑데크

1개소

(3.0m×4.0m)

30,000원

25,000원

1면, 1박 기준

(전기, 샤워 요금 포함)

일반캠핑데크 번호 1~12

추가인원

4인초과시 1인당 3,000원

최대 8인 이용

(나이 무관)

※ 추가인원 사용료는 입실 후 현장 결제

 

캠핑장 사용료 감면 -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용

※ 추가인원 사용료는 감면 제외

 

  • 30% 감면 대상(예약당사자 현장 신분증 확인 완료 후 감면조치)
    • 안양시민(예약당사자 미확인시 혹은 주소지가 타시일 경우 감면 불가!!!)
    • 친선연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시민(안양시 조례에 따라 체결된 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50% 감면 대상(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증빙서류 확인 완료 후 감면조치)
    •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 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자녀 이름으로 예약시 감면 불가)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캠핑장 감면 방식
    • 캠핑장 입장 시 주차초소에서 감면관련 증명서류 확인 후 당일 저녁 또는 익일 일괄 감면 처리
    • 카드 결제 날짜에 따라 카드 청구내역서에 감면된 금액이 차감되거나 부분취소가 되는 방식으로 감면 진행

    ※ 주의 : 선불카드(각종 페이 연동 포함), 기프트카드 등으로 결제 시에는 감면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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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생활지원사업부031-389-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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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