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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회 직원 공개채용 변경공고
작성일 : 2021-10-22 11:53:16 조회 : 2696

안양도시공사에서 창의적이고 열정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1022


안양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변경내용: 연령기준

변경사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채용 연령 및 직원의 정년과 불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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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