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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롤러 시간강사 공개채용 공고
작성일 : 2012-02-15 14:58:00 조회 : 1615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2-4호

 

인라인롤러 시간강사 공개채용 시험 공고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인라인롤러 시간강사 공개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선발예정인원 및 전형방법


분  야 : 인라인롤러
직  급 : 시간강사
인  원 : 3명
전 형 방 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근무처 : 안양인라인롤러경기장


2. 응시자격
 가. 연령제한 : 없음

 나. 자격제한
    ▸자격요건
      -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문체부장관 발행)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문체부장관 발행)
      - 준강사 자격증 소지자(대한인라인롤러연맹 발행)
      - 엘리트선수 경력자(대한인라인롤러연맹 발행 경기실적 증명서)

      ※ 결격(계약해지) 사유
    ▸아래의 결격(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강사 자격기준과
      상관없이 채용 취소 또는 강습 중일 경우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음
      -강사지원 시 관련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자․타 기관에서 모범이 될 수 없는품위손상, 경솔한 언행, 부정행위
       및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
      -강의능력 부족 또는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여 강습회원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체육관빙상장팀부터 강습진행 등에 관한
       개선 권고를 당해기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수강생 설문조사 시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저하 될 때࿒미만)
       (수강생 모집률, 출석률, 탈락률 등 참고)
      -강습회원 출석관리 소홀(허위 출석 체크, 대리 강습자 수강 방치 등)
      -정기강습외에 개인강습을 하는 경우

      -강습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무단결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결강
       동료 강사를 비방 또는 음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동하는 경우 

3.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2. 2. 21 ~ 2. 23Ɠ일간)
    ▸접수장소 :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접수시간 :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및 토․일 공휴일은 미접수)
    ▸접수방법 : 공단 경영지원팀에서 직접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나. 1차시험 : 서류전형
  다. 1차(서류전형)시험 합격자 발표 : 2012. 2.24(금)
    ▸장   소 : 공단 홈페이지 및 개별유선 통보
  라. 2차 면접시험 일시 : 2012. 2.27(월) 14:00 예정(변경시 유선통보)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2.29(금) 12:00
    ▸장   소 : 공단 홈페이지 및 개별유선 통보

 

4. 계약기간 : 3개월(연장가능)

 

5. 구비서류(원본제출)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공단 사무실 비치)
  나. 이력서 1부 및 자기소개서 1부(A4 2매이내, 경력중심작성)
     ※이력서에는 표창경력 포함 작성하되 표창장 사본 제출
  다. 반명함판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이력서 별도 부착)
  라. 자격(면허)증 사본 1부
  마. 경력증명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각 1부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관련 : 031) 389?
         ▸근로관련 : 031) 389?
  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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