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경우 타도시 공사(의왕도시공사)는 50%의 감면률을 제공하는데 왜 안양시만 20% 밖에 감면 폭이
적용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20%의 감면률은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진건지 알려주세요
또한 군인들또한 타도시(포천도시공사)30%의 감면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는 어떤 기준의 할인폭이 적용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갑자기 소폭도 아니고 대폭 오른 강습료에 미미한 감면률은 균형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 안양도시공사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2023. 12. 29. 공포)에 따라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거하여 2024년 2월 1일부터 다자녀(2자녀 이상)가정 대상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20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 다자녀가구 감면률은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우리공사 경우 인근 시 감면률을 충분히 조사 후에 비슷한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 예를 들어주신 2자녀 이상 50% 감면하는 시는 주변에 군포, 의왕시뿐이며, 대부분 2자녀 이상 20%~30% 감면이거나 3자녀 이상 감면, 또는 감면조례가 없는 지자체도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 군인할인 또한 군인인구가 많은 포천시를 제외한 인근시 에서는 감면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이용 시 불편한 사항은 종합운동장사업부 031)389-520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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