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확대 축소

글씨크기

 
메뉴 펼치기닫기
다자녀 할인 건의
작성일 : 2024-01-01 15:22:26 조회 : 1622 작성 ID : comesj84

의왕시는 이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강습료, 일일 이용료 등 모든 이용요금에 대해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타시도민도 다자녀 할인을 적용했었지만 조만간 조례 개정을 통해 의왕시민에 한해서 다자녀 할인을 적용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안양도시공사도 자시민에 한해 다자녀 할인을 적용시키도록 조속히 조례개정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적극 반영하셔서 출산률에 향상과 다자녀 가정의 부담 완화에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4-01-02 10:28:25

○ 안양도시공사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2023. 12. 29. 공포)에 따라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거하여 2024년 2월 1일부터 다자녀(2자녀 이상)가정 대상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20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 현재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및 SNS를 통해 공지 준비 중인 점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이용 시 불편한 사항은 종합운동장사업부 031)389-520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메뉴 펼치기닫기

확인

아니오